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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율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무애사주타로
분류: 생활,편의>운세,사주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85 302호(오징어바다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11 302호(오징어바다 3층)
위도(latitude): 37.2966993
경도(longitude): 126.969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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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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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다른 친권자에게 친권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한 친권자 외에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