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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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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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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